‘국가계약제도 종결자’ 6인에게 듣는다!
‘국가계약제도 종결자’ 6인에게 듣는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04.18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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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산업, 공공공사는 탈출구가 될 수 있는가?”

‘국가계약제도 종결자’ 6인에게 듣는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주최 - 긴급 지상 좌담회] -
“위기의 건설산업, 공공공사는 탈출구가 될 수 있는가?”

최근 주택경기침체의 장기화, LIG건영 워크아웃 재신청,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등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체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등 시장기능이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도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업계는 최악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국가계약제도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건설시장의 가장 큰 발주자인 공공발주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긴급 지상 좌담회>를 열어 공공공사 낙찰제도 중 새롭게 도입되었거나 변화 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주 최 : 건설이코노미뉴스
■후 원 :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석자 :
- 사회자 : 박기태 건설이코노미뉴스 정경부 차장
- 토론자 : 백영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 현 남양건설 이사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스템혁신연구본부장 
                조현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심사평가처장 
                천길주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장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가나다 순>

최저가낙찰제…선진국 ‘용도폐기’·경쟁력 저하 ‘요인’

◈사회자<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차장>=지난 200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후 2006년부터 30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10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01년 제도도입당시의 경제상황과 현재의 경제상황이 다르고, 최악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행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백영권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저가낙찰제는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부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 저가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추가 확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특히 정부가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300억~100억 공사는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영역으로 중견,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교선 본부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스템혁신연구본부>=지금까지 경제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최저가낙찰제 방식이 10여년에 걸쳐확대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의 확대과정이 건설산업이나 건설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상황에 따른 제도의 변화 측면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가져다준 영향, 즉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본의 발주제도의 변화를 보면 과거 지명입찰 등 몇 몇의 업체만을 공사에 참여시키되 엄정한 품질을 담보하여 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제도의 폐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일반경쟁방식 즉, 가격 위주 사업발주방식을 채택하여 10여년을 운영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이 매우 낙후되어진 것으로 밝혀지고이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 2004년도의 공공사업에 대한 종합낙찰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정된 업체만 참여하는 체계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한 체계를 거쳐서 사업의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가격과 기술을 함께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발주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과연 최저가낙찰제가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 경제적이었으며, 발주자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시켰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창환 본부장<대현건설협회>=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상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2012년부터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제도도입시 100억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정부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없고 오히려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는사실을 알면서도 당초의 약속이라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가심사기능의 한계로 최저가공사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불법체류 외국인 투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산재급증과 품질을 저하시킴으로써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며, 하도급업자로의 덤핑금액 전가, 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 등으로 이어져 하도급 업계·노동계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미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총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품질저하에 따른하자비용 및 유지관리비용등이 커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가격위주의 최저가낙찰제에서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최저가낙찰제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사실상 용도폐기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써 오히려 우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가격경쟁중심의 최저가낙찰제는 더 이상 Global Standard 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이미 퇴색된지 오래이며, 당시 대형공사로 인식되던 PQ, 턴키·대안공사가 300억원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등 대형공사의 기준이 바뀌었음을 비교해 볼 때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300억원미만 공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이 85%정도이며, 100~300억원 규모는 시공능력 500~2000위 업체의 수주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규모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면, 저가투찰 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율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켜 지역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대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천길주 본부장<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최저가낙찰제는 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업 면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여 오던 적격심사제도는 1999년기존 면허제도가 등록제도로 변경되면서 폭발적인 건설업체를 양산하게 됩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1996년 2800여개에 불과하던 종합건설업체수가 2001년 1만여개사로 폭증하게 되고, 폭증한 건설업체들에게 일감을 나누어 주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이 급격하게 완하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입찰참여자 수의 폭증은 기존 순기능을 담당하여 오던 적격심사제도를 소위 ‘운’찰제로 전락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적격심사제도가 낙찰자 선정을 위한 변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지요. 최저가낙찰제는 이러한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건설시장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아직껏 충분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가지 대안이 제시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2년 예정된 100억원까지 적용 대상 확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유 현 이사<남양건설>=최저가 낙찰제는 2001년 도입당시부터 문제점이 예견되었고 그 문제점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가투찰, 담합, 불공정심의, 로비문제 등 온갖 입찰비리 용어가 혼재된 채로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업계의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입 당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최저가낙찰제 도입 당시 경제상황은 지금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는 건설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수주산업의 특성상 전략적으로 최저가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공공과 민간의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손실분산이 가능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경기는 갈수록 위축되고 공공공사의 모든 발주방식은 수익구조가 제로인 상황, 아니 마이너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300억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공사는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입니다. 최저가 대상공사금액을 100억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대기업도 감당 못하는 리스크가 중소업체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고, 이에 다라 중소업체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보완책을 마련할때까지 1000억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방식을 적용하고 최저가낙찰제는 1000억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조현태 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 심사평가처>=최저가 낙찰제도는 제도시행 이후 입찰제도의 국제표준화,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예산의 절감이란 측면에서 상당부분 기여해 왔지만 반면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 저가낙찰비용을 하도업체에 전가하여 동반부실화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가낙찰제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이란 도입취지와 시장경제논리에서 본다면 예정대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관련업체 상당수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확대시행에 앞서 건설업계 전반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억원이상 확대…대기업도 감당못할

리스크로 중·소업체 ‘줄도산’

 

◈사회자=최저가낙찰제 도입이후 저가낙찰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보증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국내 여건상 저가심사제도를 통해 덤핑입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가심사제도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현태 처장=저가심사제도는 적정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덤핑낙찰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2003년 부터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에 혈안이 된 일부 건설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담합 등 계약질서 문란행위와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최저가낙찰공사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입찰자 대부분이 서류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됐다”고 지적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우리 공사에서는 실질적인 저가심의가 가능하도록 주관적심사에서 객관적심사로 전환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또한 무리한 덤핑낙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등 예산절감과 적정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저가 입찰자 수가 너무 많고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 공사의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덤핑입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발주처의 노력은 법적, 현실적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사특성에 맞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심사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교선 본부장=저가심사제도는 제시된 가격이 기술적으로 수용가능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활용하고자 목표하고 있지만, 과연 현재 저가심사제도가 이러한 평가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가는 의문시됩니다.
이미 입찰서류조작, 내용확인부실 등 저가심의제도의 의미에 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전제로 주관성의 배제와 계량적 지표를 강조하고 있지만 입찰가격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발주자의 기술적 역량,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타당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창환 본부장=외국의 경우 보증시장이 발달해 있고, 건설업체의 능력에 대한 심사능력을 가지고 있어 실제 시공능력이 없거나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을 거부함으로써 덤핑입찰이 불가능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초기 시행단계에서 보증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덤핑입찰이 난무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가심사제도가 도입되어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수주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낙찰율만을 전제로 보증서 발급하는 등 덤핑입찰을 방지하여야 하는 수단으로서의 보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발주자가 인위적인 기준을 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가심사제도는 절감사유서에 대한 심사가 입찰금액으로 품질이 보장되는 적정시공 가능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이 아니라 소위 Paper work에 능한 업체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한정된 시간내에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가낙찰 방지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무분별한 덤핑입찰 차단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저가심사제도가 계속 보완되고 있으나 발주기관에 의한 저가심사제도가 덤핑입찰 방지기능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 검증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백영권 연구위원= 현행 저가심사제도는 낙찰율 상향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으면서 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저가심사제출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으며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아 건설업체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간 입찰금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심사를 하여 업체를 선별하려다보니 심사기준이 발주관서 입장위주로 왜곡이 되는 측면도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가심사제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며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업계와 발주관서 모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천길주 본부장=최저가낙찰제의 핵심은 입찰참여자의 기술력에 기반한 다양한 대안제시와 실질적인 보증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간 다양한 대안제시에 따른 변별력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증제도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앞서도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참여자격의 완화로 입찰참여자를 폭증시켰고, 발주자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에 단순히 단가만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적격심사제도의 내역입찰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업체간 단가 삭감경쟁만을 부추겼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 저가심의제도는 공종별 평균금액 산정시 입찰참여자의 입찰금액을 반영함으로써 업체간 눈치경쟁에 의한 “운”찰제적 요소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 공종의 가격이 저가인지 아닌지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사실 발주청이 가지고 있는 시장가격에 입찰참여자의 자의적인 투찰가격이 합산됨으로써 시장가격이외곡되는 것이지요.
이는 결국 입찰참여업체로 하여금 적정성심사통과를 위한 최저수준의 시장가격에 경쟁업체들이 과연 어느 수준에 투찰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눈치작전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당초 도입취지였던 기술경쟁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적격심사제도의 핵심인 내역입찰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기존 최저가제도 하에서는 저가심사제도가 덤핑입찰 방지와 운찰제 극복을 위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유현 이사=최저가낙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가낙찰이고 이로 인한 부실공사의 개연성증대 및 이와 연계된 업체부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어떤 보증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저가투찰을 막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한 객관화된 기준만이 저가투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tool이 될 것입니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가격과 입찰자평균가격을 반영한 공종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의 20% 이상이면 탈락되는 1단계 심사와 이 관문을 통과한 Lowest업체부터 부적정공종별로 절감사유를 심의하는 2단계 심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금년부터 적용하는 500억 이상의 물량내역수정입찰대상공사는 1차심의를 통과한업체의 물량내역서를 수요처에서 다시 심의하고 또다시 발주처에서 2차심의를 하면서 3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원화된 심의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대부분의 절감사유가 일반화된 현행 최저가 공사의 특성상 낙찰율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가사유서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저가공사의 저가심의제는 1단계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발주처 중에서는 LH공사가 이 방식을 적용하면서 덤핑방지와 적정업체 선정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으며 업계나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단계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1단계라는 이름으로 심의를 거쳤고 이 결과로 탈락한 업체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습니다. 최저가 낙찰제가 존치되어야 한다면 입찰의 공정성 확보 및 로비, 덤핑방지를 위해서 1단계 심의만으로 객관화시킨 저가심의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발주방법 발주처에 재량권 부여해야


◈사회자=지난 2009년 발주방법의 다양화,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내역입찰, 물량내역수정입찰 등 발주방법은 다양해 졌지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이 고정되는 것은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획일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길주 본부장= 당연히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발주자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기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바람직한 입찰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각종 특혜시비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우려하여 발주자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왔으며 또한 업계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를 수용하고 따르는 등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는 실정에 가장 적합한 입찰방식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발주자의 위상정립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입찰방법의 구분은 발주방법의 다양화,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유 현 이사=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발주방법을 획일화 시키는 것은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와 상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난이도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순수내역입찰이나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를 적용토록 한 것은 발주자의 판단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순수내역입찰이나 Semi 순수내역입찰격인 물량내역수정입찰을 적용할 공사는 공종특성이 나 기술적난이도를 고려한 다음 발주해야 합니다.
기술력이 보편화된 공사에 기술난이도가 높은 공사에나 적용하는 기술제안 방식을 너무 일반화시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T/K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발주자가 선택하는 입찰방법입니다.
현행 순수내역입찰제 대상금액은 공사금액 1500억 이상입니다. 이처럼 공사금액만 설정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는 공사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재량권을 부여해 발주토록 해야하며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현태 처장=최저가낙찰제가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금액을 기준으로 발주되는 획일적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공사특성에 맞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체입장에서는 따고 보자는 식의 덤핑입찰을 통한 운찰제로 변질되었습니다.
2009년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이 발표되어 발주방법의 다양화, 발주자 재량권이 확대되었지만 30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를 강요하는 현재의 방식은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코자 하는 발주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대상지구의 여건, 난이도 및 규모 등 공사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형최저가” 및 “최고가치낙찰제” 등 다양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선택 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업체와 적정 공사비를 통한 품질확보 및 건설업체의 최소이윤 보장과 원·하도급업체간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창환 본부장=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외국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벤치마킹 하여 다양한 낙찰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숫적으로는 낙찰자 결정방법이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다양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마다 제도를 변형시켜 공사규모별로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칸막이식 낙찰제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사규모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선진외국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도 없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시공경험 축적에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주할 수 있는 규모가 거의 정해져 있어 특정 낙찰자 결정방법만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업체가 성장함에 따라 수주범위가 높아질 경우 새로운 낙찰자 결정방법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그 업체의 성장은 정지되고 오히려 퇴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경험해야 기업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령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교선 본부장=2009년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에서 제기된 내용의 근간은 해당건설사업의 규모, 기술적 요구조건 등과 발주청의 발주능력, 그리고 사업 참여업체의 역량 등 매우 많은 조건들을 고려하여 개별사업마다 발주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낙찰자 결정방식과 입찰방식이 항상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분절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순수내역입찰,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결과가 낙찰자 결정방식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연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개념의 남발만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된 논쟁으로 인해 제도는 형식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제도 운영 주체인 발주자로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은 낙찰자 결정방식의 획일성, 고정적인 시각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입찰방식은 입찰자가 제시하는 가치에 대한 충분한 비교가이루어질 수 있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다양성으로 귀결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백영권 연구위원=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는 2010년에 1000억원이상 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도입한 후 금년에는 500억원이상, 내년에는 300억원이상 공사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이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에게 교부하고 입찰참가업체가 이를 검토하여 잘못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공사의특성이나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발주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발주자가 입찰참가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는 경우 입찰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이를 수정하여 제출토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순수내역입찰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발주관서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도입되었고, 아직 시행된 공사가 거의 없어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제안형최저가·최고가치낙찰제 등 다양한 심사기준 필요


◈사회자=지난해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수내역입찰제도와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로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워낙 커다란 변화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제도로서 정착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한창환 본부장= 그동안 우리 입찰제도는 ‘운찰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내역입찰의 경우, 기술·가격경쟁을 제고하고 견적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겠다는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려 적정 시공비 확보와 합리적인 낙찰자 선정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시공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단순한 가격경쟁만을 유도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찰자의 견적능력 향상 및 공사비 절감은 물론 업체간 올바른 경쟁의식을 배양시키고 공사 효율성의 극대화와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스스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소요 공종과 물량 및 금액을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하고(물량내역수정입찰제는 발주자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 입찰하는 ‘순수내역입찰제’와 ‘물량내역 수정입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및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발주처의 경우 입찰내역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입찰자의 시공이행능력이나 공사의 이해도를 판단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나 현재 발주기관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의 경우 자체 물량산출이 가능한 업체는 충분한 견적능력 및 인원을 보유한 극소수의 초대형업체에 불과, 대부분의 업체들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각 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도입취지인 건설업체 견적능력 향상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내역서 작성과정에서도 수주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오차허용범위까지 무조건 다운시켜 입찰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찰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가를 전제로 물량을 수정토록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현재보다 가격을 더 낮춰서 수주하라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또한 줄어든 물량이 적정 품질을 보장하는 지에 대한 발주기관의 심사능력이 재고되지 않고 무조건 시행한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적용보다 발주자의 능력 그리고 공사의 규모,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합리적인 연착륙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영권 연구위원=턴키나 대안입찰방식이 아닌 일반기타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설계를 확정하고 물량을 뽑아 제시하며 입찰참가업체간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발주자는 용역 등을 통해 최선의 설계를 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주관적 심사의 어려움과 책임을 회피하는 우리나라의 입찰심사풍토로 볼 때 물량내역수정입찰을 통하여 발주자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는 현재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최저가낙찰제의 입찰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낭비적 요인이 많아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제도운영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허용범위내에서 물량삭감으로 낙찰가격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는 물량산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입찰참가업체들에게 전가하고 물량삭감을 유도하여 낙찰가격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순수내역입찰제는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입찰참가업체가 물량내역, 수량, 단가 등 물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제도도입 기반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순수내역입찰제가 임의규정으로 도입되었지만 발주관서가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한 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이교선 본부장=순수내역입찰제도와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도입의 전제는 입찰자에 의해서 수정제시되는 물량과 가격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도도입의 근본목적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제도시행으로 기대되는 성과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건설사업의 참여주체들 간에 분석되어져야 하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설계도서의 합리적인 수정이나 제공되는 기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수정내역이 저가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하여 저가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내역입찰제도와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저가를 근간으로 하되 기술적 가치를 대안으로 인정하고 가격으로 반영하는 가치교환(Trade-off)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길주 본부장=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의 도입은 내역입찰제도의 일대 변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계서의 검토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서 입찰자에게로 이전되는 기술경쟁에 기반한 입찰제도로의 도입이 본격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에 일정부분 노력과 리스크가 동반됨으로써 업체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운찰제의 극복과 덤핑입찰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시행초기로 단정적으로 제도의 장단점을 섣불리 말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으나 최근 시행된 입찰사례를 근거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는 발주자가 교부한 설계서에 기반하여 정확한 물량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경쟁력 있는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만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물량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찰자가 특정 공종의 물량이 적게 산정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입찰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증가될 물량에 대해 수정하여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덤핑 논란이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감소된 물량 만이 아니라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야 진정한 물량내역수정입찰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감소된 물량 뿐만 아니라 증가된 물량내역수정 부분의 적정성을 반드시 심사하여 공종별 물량 산출의 정확도에 따라 차별적인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통과시키는 방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시 공종별 총금액이 아니라 세부공종별 단가도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 평가를 하여야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기단계에 있는 물량수정내역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유 현 이사=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 주관 정부계약제도개선위원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예산절감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순수내역입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도 이미 300억 이상 모든 공사가 최저가 대상공사였고 저가투찰 및 로비문제로 최저가제도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때 였습니다.
순수내역입찰제는 그 제도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순수내역입찰제와 가장 유사한 Sample인 FED공사를 예로 들면서 특수한 경우에만 선별.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이유는 설계리스크가 시공사에 전가될뿐만 아니라 덤핑이 불가피한 구조, 시공사의 기술력이 아닌 용역사의 기술력(?) 증대, 경기도 어려운데 중소업체까지 입찰참가비용을 부담하면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재안으로 나온 제도가 물량내역수정입찰제였는데 적용범위와 이름만 다를뿐 순수내역입찰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당시의 예상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찰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번 입찰참가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어깨에는 전문가도 불확실해하는 물량산출리스크를 짊어진 채 건설업계는 무거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가만을 삭감하는 방식에서 오차범위 허용폭인 -2%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물량까지 축소하는 기술제안 최저가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저가 적정성 심사기준이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견업체들에게 너무불리한 기준이 많다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공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항목별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을 보면 설계물량 대비 실적이행물량의 비율 및 실적경과 기준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준공물량이 부족한 중견업체에게는 치명적타가 될 수 밖에 없는 독소조항입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는 다른 대안이 생길때까지 2단계 심사를 폐지한 1단계 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LH공사방식의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조현태 처장=건설업체의 ‘견적능력향상’을 목적으로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가 금년부터 500억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업계에서는 적산전문업체 용역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물량수정에 따른 과도한 낙찰율 하락 및 주관적심사로 인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위와 같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공사에서는 허용공종선정시 착오, 오류가 예상되는 공종으로 최소화하여 외주비용 발생의 방지와 무분별한 물량수정에 따른 낙찰율 하락을 방지하기위해 물량수정적정성 심사시 허용한 부분까지 물량수정이 가능한 Pass/Fail 방식보다는 가감점제의 채택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방법을 도입하여 운영코자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견적능력향상이라는 도입취지에 반하여 건설업체가 충분한 설계도서 검토없이 수주목적으로 단순히 물량만을 수정하여 투찰 할 경우 과거와 같은 덤핑낙찰이 더욱 심화되어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물량내역수정입찰제와 달리 물량내역 수정을 전면 허용하는 순수내역입찰의 경우에도 최저가낙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건설업체가 제출한 물량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수많은 업체의 과당경쟁에 의한 낙찰율 하락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입.낙찰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심사방법까지도 고려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량수정입찰제가 긍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초기의 여러 문제점을 모니터링 후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증가된 물량도 동일한 기준 심사해야


◈사회자=정부에서는 동반성장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각종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종합·전문업계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대안이나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한창환 본부장=2000년대 중반부터 종합업계에서는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삼각공조프로그램의 적용, 현금성 결제비율 상향, 전자보증제 도입 등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2009년 협력관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계약하고 시공토록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 도입으로 많은 업체들이 협력관계를 기초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와 협력관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도입당시의 전제조건에 따라 제도가 운용되는데도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호간의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계약자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주계약자의 강력한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계약자의 재시공지시·계약해지 등 조치권한은 사실상 그 업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공사의 장기간 지연을 초래하는 만큼 실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계약자가 부계약자에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따라 부계약자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부계약자는 주계약자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인식이 쌓이면서 기존의 협력관계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건설업계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인해 책임은 책임대로 지면서 공사물량이 축소된다는 불만을,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가 확대되지 않아 물량이 적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결국 전체적인 협력관계가 대립관계를 초래할수 없는 구조를 형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허용하고, 공동수급체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사를 이행한 만큼 대가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종합·전문간의 대립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건설산업의 체질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발주기관의 강제가 아닌, 선진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별로 상호간의 필요에 의한 공동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영권 연구위원=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계약상 을의 구성원간 갑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일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점 때문에 공사 수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문업체가 복합공사에 원도급자의 지위로 참여하여 종합건설업체의 수주시장을 잠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여부를 둘러싸고 종합과 전문업계간 분쟁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통한 동반성장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정책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교선 본부장=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척결을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분쟁 가능성이 높고 일회적인 협력관계 형성으로 효율적인 시공을 저해한다는 시각과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으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음에도 해묵은 관행으로 인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하도급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척결이라는 정부 정책목표에
효과적인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의 도입이 중소 건설업체의 시장 진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발휘하지만 종합건설업체의 시장을 제한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의 책임을 보다명확히 강조함과 동시에 이 방식이 종합건설업체의 단독입찰 제한을 위한 제도보다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건설업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경쟁 가능한 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인 제도로서 운영해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


-천길주 본부장= 주계약자형제도가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동 방식으로 입찰이 집행된 공사가 그 규모가 미미하고 그마저도 시공중에 있어 실제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인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주계약자와 구성원들간의 책임소재 혼란과 하자보수 문제점 등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은 시행초기이고 향후 제도의 확대시행을 통해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또 하나의 좋은 계약제도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글로벌시장의 경우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르다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종합·전문 하는 식의 업역 구분의 칸막이가 없다는 점이지요. 일부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계약상 공동연대책임(Jointly & Severally Resposibility)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제도활성화의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유 현 이사=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안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러나 양극화의 약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종합건설업체는 강자이고 전문건설업체는 약자가 아닐 것입니다. 외형이나 수주금액에서 종합건설업체보다 큰 전문이 많을 뿐만아니라 양극화 해소책이 나올때마다 규모가 큰 전문업체만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합·전문건설업체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참여하는 방식이 주계약제형 공동도급도급입니다.
기존의 원·하도급관계가 없어지고, 일부 전문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와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사이행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에 공동책임이 부과될뿐만 아니라 특히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공사는 종합·전문간 분쟁발생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중소종합업체와 대형전문업체의 Consortium형태를 보면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가 양극화 해소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의 의문을 갖게 합니다.
토공, 철콘, 금속, 창호공종을 전문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한 경우 모든 전문업체가 입찰참여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 발주공사는 해당지차체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3년해당업종실적을 충족한 전문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소수인 지역이나 공종은 전문업체를 못 찾아 입찰참여조차도 못하는 종합건설업체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도입 당시의 정부정책목표와 불일치합니다. 불법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원·하도급은 문제는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는 주계약자형공도도급이 아나라하도급지급보증을 강화하면서 불공정성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분쟁불씨’ 주계약자공동도급…권한과 책임 명확히 해야

-조현태 처장=현행 최저가입찰의 과도한 경쟁으로 종합건설업체는 저가수주시 협력업체등에피해를 전가하여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으며,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의 확대 등에 따라 도급물량의 축소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하도급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사분란한 시공관리와 하자책임의 명확화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및수주기회 등 전문건설업체가 보호되고 육성되기 어려운 건설산업 여건상 주계약자공동도급의 확대추진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최저가낙찰제의 제도적 문제점인 저가수주를 방지하여 낙찰율 상승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원·하도급자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가공종 하도급 제한 등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방지장치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초기인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로 인한 분쟁의 소지는 있으나 종합.전문업체간 상생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향후 원·하도급자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계획단계인 공사입찰에서 부터 하도급관리계획의 강화 등을 통해 공사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동반성장 저해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하도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