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LH와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 협약 체결
건설공제조합, LH와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 협약 체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1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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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입찰보증서 제출 가능…조합원 금융비용 대폭 절감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조합원이 LH가 공급하는 용지를 신청할 때 조합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조합은 건당 0.02%의 최저 요율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책정해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덜게 됐다.

지금까지 LH는 토지매입 입찰단계에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만 수납했으며, 입찰 규모에 따라 보증금은 수십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대출이나 입찰보증금반환채권 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많은 금융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협약은 우선적으로 2019년부터 LH가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향후 3기 수도권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시장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