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중고차 위장당사자거래 방지 법안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중고차 위장당사자거래 방지 법안 대표발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12.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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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이전 등록을 해태하는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고차매매 사업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고, 마치 원 소유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당사자거래’를 일삼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없어도 매매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위장당사자거래를 적발하는 즉시 매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위반행위 적발시 일회성 벌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는 영업손실과 연계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실질적인 제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고차 관련 세금탈루는 감소하고, 소비자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자동차 거래시 당사자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불법매매가 횡행함을 지적하며 국토부 장관에게 위장당사자거래의 피해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