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도입 30년] "건설신기술 확대·보급 원년의 해"
[건설신기술 도입 30년] "건설신기술 확대·보급 원년의 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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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신년 간담회서 "올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제도 개선 추진"
협회, 건진법 하위 시행령 개정 작업도 '박차'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2019년은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지 30돌을 맞은 해이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국내 건설기술 수준 향상 유도 등을 위해 지난 1989년 도입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은 최근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는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을 맞았다"면서 "올해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건설신기술 사용 협약자 제도(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 신설, 오는 7월 1일 시행)의 근거를 법으로 격상시켰다"면서 "올해는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지원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올해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개정안 잡업에 '올인'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에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진법 시행령 후속 대책 마련에도 집중한다. 현재 건진법에는 건설신기술 의무사용과 감사면책을 반영한 법이 개정돼 시행하고 있으나, 하위 시행령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건설신기술의 우선 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기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설계시 해당공종에 관련 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관련 신기술이 없는 경우 특허 등을 대상으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법을 선정하도록 추진한다.

협회는 또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관련 하위 규정 제정 △건설신기술 활성화 조례 및 규정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학수 회장은 "그동안 협회는 면책조항을 신설,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을 연장 등 건설신기술이 건설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올해는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건설신기술 협약제도 도입, 시공면허, 시공장비 등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신기술공사의 입찰 및 시공 참여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신기술 확대 보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