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9.01.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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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최효연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100%에서 120%로 각각 완화했다.

또한 신혼부부 입주자격도 완화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월평균 소득액 100%는 3인 이하 가구는 500만원, 4인·5인 가구의 경우 584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인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방문 인터넷 대행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신청접수 후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4월 19일)와 동시에 선정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 결과가 적격인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