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건설기계 등록 등 행정서비스 근거 마련
김상훈 의원, 건설기계 등록 등 행정서비스 근거 마련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1.29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奧地) 등에서 사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건설기계 등록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신청을 위해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건설기계 소유자의 사업 운영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률에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조의3을 신설한다.

김상훈 의원은 “이미 지난 7년간 온라인을 통한 등록․설정․해지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일반 자동차의 경우와는 달리,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로, 1일 소득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설정․해지 등의 업무를 위해 하루 업무를 포기하고 건설기계 사용본거지인 해당관청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난해 7월기준 49만7000대의 건설기계 사용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할부이용자로 일반 자동차 사용자의 8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혜택 및 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 온 현실이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