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넘어야 할 산 “까마득”
정부계약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넘어야 할 산 “까마득”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11.26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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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정부 근본적 해결방안 제시해야”

③<적격·P/Q·시공능력평가제도·행정처분 부문>

적격심사 … 대안제시 허용을 통해 기술경쟁력 갖춰야

PQ … 체급별 경쟁 가능토록 공공부문 경쟁구도 개선 시급

시공능력평가 … 자본금에 의해 평가결과 왜곡된 부분 손질 필요

행정처분 … 입찰담합시 법인은 과징금으로 일원화 해야

2012년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 예정인<적격부문>의 경우 대안제시를 허용해 중소업체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견실한 업체의 계획수주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Q 부문>에서는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체급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의 경쟁 구도를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공능력평가제도 부문>은 자본금에 의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부분은 손질이 필요하므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주축으로 하면서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을 신용득급평가 항목으로 적용토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정처분 부문>은 뇌물공여의 경우에는 개인 처벌을 강화하고 법인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시 처분을 하되, 영업정지 이외에 과징금 선택을 허용토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이코노미뉴스’가 국가계약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 ‘건설정책 변화와 향후 업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특별 좌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4개 부문’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 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정부도 인식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관련기사 16~20면>

최민수 한국건설산업 연구위원은 적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는 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대부분의 입찰자가 만점을 받음으로써 예정가격 맞추기에 의존하는 운찰제로 변질되어 왔다”며 “계약이행능력 측면에서 변별력을 추구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실장도 “향후 시행될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사수행능력과 가격점수 합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될 경우 기술능력이나 실적우수자 순으로 낙찰순번이 고정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해 사실상 입찰의 의미가 사라지고 낙찰순번이 후순위인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일부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PQ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할 경우 중견.중소건설사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연배 서울시 담당관은 “PQ 변별력이 강화되면 대형 건설업체의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중소건설업체는 전문화를 추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순 시공실적만의 평가보다는 시공실적의 공종별 특화도를 평가함으로서 대형업체나 중소업체가 구분없이 특정 공종에 수주를 집중할 회사가 이익을 보게 되어 자연스럽게 일반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한가지 방편”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는 “(변별력 강화시) 가장 큰 문제는 중견건설업체들은 입찰참여 조차 봉쇄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지금까지 지나치게 건설업체 보호 중심의 입찰 관련 제도는 시장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의 순위로 인식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는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경영상태 평가결과를 합산없이 개별공시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선돼햐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상화 현대건설 부장은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기성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상호 이질적인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합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액의 과도한 반영으로 평가결과가 왜곡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당업체에 대한 중복,  과잉처벌 등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현 남양건설 이사는 “양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마저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처벌 규정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기업경영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처분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법.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상화 부장도 “뇌물공여의 경우에는 개인 처벌을 강화하고 법인은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만 처분을 하되, 영업정지 이외에 과징금 선택을 허용해야 한다”며 “특히 입찰담합시에는 법인은 과징금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