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보험료는 인하해야
건설공사보험,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보험료는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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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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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관계자와 공사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라면 시공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시공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고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공사에 있어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보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철도 등 18개 종류의 공사)에 대해서만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대형공사라고 해서 위험이 크고 중소 규모의 공사라고해서 위험이 적은 것이 아니다. 대형공사와 마찬가지로 중소 규모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의 일반적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가 공사 원가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대형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만 소정의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해 주고, 주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반영하여 주지 않는 것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둘째, 건설공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액을 보험료수입으로 나눈 손해율은 ‘건설공사보험’이 39.9%, ‘조립보험’은 31.4%이다(건설공사보험은 토목공사장 또는 건축공사장에 있는 공사의 목적물, 공사용 재료 및 가설물 등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건설공사보험’과, 각종 기계, 설비, 장치, 탱크, 철탑 등 각종 강구조물의 조립공사 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조립보험’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손해보험의 손해율을 70% 내지 80%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요율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적 손해율이 ‘건설공사보험’은 39.9%, ‘조립보험’은 31.4%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을 인하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모두 재보험사인 Korean Re로부터 보험 요율을 구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감독 당국의 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과 함께 Korean Re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보험 시장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이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과거 건설회사의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 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경험 요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 요율을 차등화하면 건설회사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위험 방지 노력을 제고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사고율은 공사의 종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건설회사의 위험 관리 노력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원래 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하는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보험으로 사고를 방지하게 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은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건설회사가 갖가지 사고 방지책을 강구해서 사고가 적게 발생하면 보험 요율을 다른 건설회사보다 낮게 적용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회사는 높은 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건설공사보험이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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