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協, 8월 법정단체 정식 출범
시설물유지관리協, 8월 법정단체 정식 출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6.03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국토부 인가만 남아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이르면 8월 시설물유지관리업계를 대표하는 법정협회가 정식 출범한다.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협회설립발기위원,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관계자, 외부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선 협회설립에 따른 경과보고와 함께 참석자 전원이 협회 창립취지문을 낭독하고, 협회임원 등의 승계안과 정관제정안 등 부의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협회는 기존 협회임원 등의 직책과 임기 등을 그대로 승계키로 하고, 정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조만간 국토부에 협회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인가가 나면 협회는 사단법인 협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회로 출범하게 된다.

협회는 2003년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독자적인 협회를 설립하고 법정단체 인가를 추진해 왔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박순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립총회를 계기로 조만간 법정협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받아 왔던 불이익들이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시설물유지관리업계를 육성 발전하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건설산업 선진화을 위한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 또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