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연륙교 건설하면 인천시가 손실보전 해야"
국토부 "제3연륙교 건설하면 인천시가 손실보전 해야"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7.28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자사업 실시협약 따라…인천대교 등 통행료 수입감소 불가피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시 발생하는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손실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영종대료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이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잇는 3번째 다리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돼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후 30년간 통행료 수입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며, 경쟁노선이 개설될 경우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비 회수가 어러울 것으로 보인다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돼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다"며 "현재 인천시가 민자법인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토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