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주요시설물 13개소 보수·보강 시급
1·2종 주요시설물 13개소 보수·보강 시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8.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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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약시설물 에 대한 점검결과 발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가운데 13개 시설물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주요시설물 약 5만6000개 중 취약시설물 48개소(D급 45개소, E급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점검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여부 ▲점검 및 진단결과에 따른 사용제한, 출입금지 및 철거 등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시설물은 시특법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부 시설물 13개소는 예산확보 지연으로 적기에 보수·보강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E급 시설물 3개소 중 심각한 결함이 있는 1개소는 기존교량을 철거 후 개축 중에 있으며, 2개소는 보수·보강 완료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것을 확인됐다.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보수·보강이 지연되고 있는 13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 규정에 따라 보수·보강을 조속히 완료토록 지시했다.

특히 강릉의료원은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에 벌어짐 현상이 발생해 입원환자 및 의료진의 조속한 이전 등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국도 2호선 광양 사곡지구 절토사면 붕괴위험 지구는 예산을 확보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D·E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통해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