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저축성 장기상해공제 16일 출시
전문조합, 저축성 장기상해공제 16일 출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8.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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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기시 공제료 일부 환급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철수)은 만기에 공제료(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장기단체상해공제' 상품을 오는 16일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년 또는 5년 만기 상품으로 기존 단체상해공제상품에서 보장하는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 상해 또는 질병 관련 실손의료비 등을 가입자가 선택한 약관에 따라 보장하면서 만기시점에서 납입공제료의 일정비율을 환금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합원사 임·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상해담보금액에 따라 실속형(1000만원), 든든형(5000만원), 희망형(1억원) 세가지 상품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LIG손해보험과 업무제휴를 통해 조합 전국 각 지점에서 판매하고, 사고보상 및 만기환급에 대한 지급책임은 LIG손해보험에서 보장한다.

조합 공제사업팀 관계자는 “건설관련 공제조합 최초로 판매하는 이번 상품은 기존 상해공제가 1년 만기 소멸성으로 보장기간이 종료되면 공제료가 소멸하는데 비해 장기상해공제는 만기 시점에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저축기능을 겸한 장점이 있다”면 “다른 공제상품과 마찬가지로 설계사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없어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