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 지하보행로...복층설치 가능해 진다
단층 지하보행로...복층설치 가능해 진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8.04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기준 개벙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앞으로 단층으로만 설치했던 지하보행로도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개방감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을 위해 지하보행로 구조 개선 및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하보행로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지하보행로에는 원칙적으로 계단을 설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교통약자의 통행지원 시설과 피난·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지하보행로는 단층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지하철역과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을 연계한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 창출이 가능하도록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층설치도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축물과 지하도간 연결로를 지하도 출입시설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천창 등의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환기 및 연기배출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 상가 면적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천창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채광·환기 및 연기배출, 비상시 피난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선큰, 아트리움 등의 설치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