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쟁법 준수 행동준칙’ 선포
경제계, ‘경쟁법 준수 행동준칙’ 선포
  • 이성원 기자
  • 승인 2009.11.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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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 행동준칙 마련

경제계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경쟁법’ 준수를 다짐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경제계는 지난 18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학계와 연구기관 및 법조계 전문가, 주요기업 준법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 행동준칙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 데 대응하고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제 단체들이 마련한 행동준칙은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지 말 것 ▲사업자단체 회의시 가격이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 ▲기업내부문서 작성·보존절차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제계는 경쟁법 준수의지를 천명하고 행동준칙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예방의 구체적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해외에서 카르텔 제재를 받게 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기업과 제품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최근 미국과 EU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신흥경제권 국가들도 국제카르텔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부주의 등으로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이 행동준칙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