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에너지 규제 완화…그린 성장동력 육성
수송·에너지 규제 완화…그린 성장동력 육성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11.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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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장동력 확충위한 18개 규제개혁계획’ 추진

 


경량전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설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도시공원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그린수송시스템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5개 분야 18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과제는 ▲그린수송시스템 분야 ▲MICE/관광분야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분야 ▲첨단그린도시 분야로 구성됐다.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경전철의 시설기준 및 사업절차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전철의 규모에 맞는 승강장 규모와 통신장비 기준 등을 정비해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유람선업 면허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최조 면적기준을 현행 660만㎡이상에서 절반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시공원 내 건축물 및 도로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원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1000㎾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천점용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통신용 철탑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선, 통신선 등 공중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저탄소 녹색교통,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