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연4.7%로 인하
[8.18 전월세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연4.7%로 인하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08.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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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만가구 다세대 매입…임대 활용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불안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소키 위한 '8.18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임주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이번 전월세 대책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키로 했다.
18일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울 이사철을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주택사업 대한 지원 대폭 강화=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에서 1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현행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세대당 12∼30㎡에서 12∼50㎡로 대상 면적이 확대되고, 한도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어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현재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공공주택 임대 물량 공급 확대 주력=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도 대책도 눈에 띈다.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차질없이 시행해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9∼10월 2만2000가구)된다.
LH공사는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매입(9월중 매입공고)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금년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으며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정부는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해 전세수요 분산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키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전월세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시기의 조정·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 완화로 세입자 시름 덜어=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조치했으며 상환기간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중개업소 담합 합동 단속=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금년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해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중인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다세대로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셋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구체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사례를 파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