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자체, '턴키심사 공정성' 오리무중
공공기관-지자체, '턴키심사 공정성' 오리무중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8.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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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설문조사 결과, 제도 '62.1% 긍정' '5% 부정'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턴키(설계ㆍ시공 일괄 입찰)제도가 발주처의 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턴키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초 건설업체 관계자 등 총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설업체의 62.1%가 발주기관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이 강화됐다고 응답한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들도 책임성, 전문성 항목에 각각 84.3%, 87.5%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책임성·전문성 뿐 아니라 심의의 공정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42.9%가 중앙부처의 심의공정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공사·공단(28.5%)이나 지자체(28.5%)의 경우에 비해 제도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비율과 감소했다는 비율이 비슷해(증가 28.6%, 감소 35.7%), 제도개선에 따른 공정성 제고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턴키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비율이 높아 기관별 개선효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46.4%는 제도개선후 지자체의 심의 공정성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심의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비율(28.5%)을 크게 앞질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턴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일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 ▲발주기관이 시대착오적인 관행을 답습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건설업계 등 제도 수요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될 경우 땜질식 처방 수준이 아닌 제도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의까지도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