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아파트 단지 내 수목 고사 및 조경 미시공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아파트 단지 내 수목 고사 및 조경 미시공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이코노미뉴스
  • 승인 2019.0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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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건립할 때 조경은 단지 부수적인 요소로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하여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시공사들이 앞 다퉈 적극적으로 조경시설을 조성하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을 통해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미지형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조경은 아파트를 건립할 때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아파트의 분위기와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조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하자소송에 있어 조경에 대한 부분이 종종 다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지 내에 식재한 수목이 고사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일부 조경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하자로 인정하여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6가합92399판결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조경수의 고사로 인한 하자보수청구에 대하여 아파트의 조경수 고사는 시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조경수의 고사는 입주자들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시공사에게 이를 보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법원은 입주자들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 시공사에게 부담시켜 이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6. 선고 2008가합4019사건에서도 미식재 및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차례에 걸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목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시공사의 주장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조경수의 고사는 시공상의 원인 이외에도 환경적인 원인, 유지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에서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배상하여야할 손해액을 일부 제한하여 판단하고 있다.<법무법인 태성 문종하 변호사(건설분쟁 문의 032-873-9290)>

■[She is]...

-변호사 등록(변호사시험 3회)

-2016. 8. ~현재 법무법인 태성 근무

-건설전문변호사 등록(등록 제2018-533호)

-인천스마트 합자회사 고문변호사

-디자인회사 예그리나 자문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