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최소기준’ 공청회 개최
‘녹색제품 최소기준’ 공청회 개최
  • 이성원 기자
  • 승인 2009.11.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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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5일부터 3주간…20여개 품목 녹색기준 마련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5일부터 3주간 ‘공공조달 녹색제품 최소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관련업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은 지난 7월부터 녹색관련제품 인증기관,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23개 품목에 대해 ‘최소 녹색기준(안)’을 마련해 왔다.

‘최소 녹색기준’은 조달구매시 환경요소(에너지 효율, 친환경, 재활용 등)를 구매할 물품의 규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납품업체는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녹색기술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검토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