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대리인‘수시확인체제’ 도입
나라장터 입찰대리인‘수시확인체제’ 도입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11.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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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투명한 입찰질서와 담합방지 근절 나서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공공구매 입찰질서 확립 및 담합방지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한 입찰대리인의 자격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시확인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중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기관과 협조해 입찰대리인의 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해 재직여부를 점검하고 재직이 증빙되지 않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 등재 임원여부 등도 점검해 부적격자를 정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입찰대리인 등록 정리일정을 미리 공지해 퇴사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확인 시점에도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입찰대리인 1인은 1사에만 등록하도록 제한하게 돼 종전 규정에 따라 중복 등록된 대리인도 가급적 금년 말까지 정리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휴폐업 업체에 근무하던 입찰대리인은 회사의 인증서로 로그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12월에는 휴폐업업체의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동 업체 소속 대리인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휴폐업업체 소속 입찰대리인 5100여명을 정리한 가운데 입찰대리인에 대한 점검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입찰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입찰대리인의 자격 연중 확인 강화는 불법대리 논란을 불식시켜 공공조달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이를 통해 대다수 공공조달 참여 업체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