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 포르쉐 · 르노 등 7만3512대 '무더기 리콜'
벤츠 · 포르쉐 · 르노 등 7만3512대 '무더기 리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9.03.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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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개 수입·제작사 자발적 시정조치

[건설이코노미뉴스]국토교통부는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벤츠의 통신시스템 S/W, 전조등 결함 등 약 4만7000여대,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 S/W 결함 등 4000여대와 기타 비엠더블유(BMW)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 여대, 르노삼성의 전기차 S/W결함 1400여대 등이다.

이 중 벤츠의 전조등, 포르쉐의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E 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S 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C 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돼 전조등 조사(照射)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C 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및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인해 해당 부품이 주행 중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3월 15일 또는 3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와 로어암(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해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4일 또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만1964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결함으로 이미 리콜을 개시했거나 또는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각 수입 또는 제작사의 시정계획서에 따른 리콜 개시일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