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식 지역주택조합 제도…‘주택법’ 개정안 메스
'사후약방문'식 지역주택조합 제도…‘주택법’ 개정안 메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3.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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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 개정안 마련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수습 예방 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집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집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는 법률안이 이제서야 첫 발을 뗀다.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정책이 '강건나 불구경' 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집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는 법률안이 이제서야 첫 발을 뗀다.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정책이 '강건나 불구경' 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은 지난 15일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 조항의 소급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제2조제11호가목)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제11조제2항) △업무대행자의 최소자본금 요건 마련(제11조의2제1항) △조합사업 실적보고 의무 부과(제11조의2제3항, 제12조) △조합원 모집신고 시 사용권원 확보 신설(제11조의3) △계약내용의 설명의무 등 부과(제11조의4) △조합원 모집 관련 준수사항 신설(제11조의5) 등이다.

또 △조합 추진주체 자격요건 강화(제13조제4항, 제13조의2) △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제14조제3항)
△장기간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마련(제14조의2)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제14조의3)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제102조, 제104조, 제106조)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관련 부칙 규정 개정(법률 제14344호, 2016. 12.2, 부칙 제 2조 개정) 등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 개정으로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 관련 규정(제11조제7~9항)이 2017년 6월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조합이 적용받지 못한 채 탈퇴하려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업는 상황이다. 이에 법 시행일인 2017년 6월 3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과장·허위광고로 조합원을 현혹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규제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수습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