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달 29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
코레일, 이달 29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3.21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 벌여

[건설이코노미뉴스]코레일이 오는 29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정당한 운임을 낸 전철 이용객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함이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시행기관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서울메트로9호선(주), 신분당선(주), 용인경량전철(주),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경기철도(주), 우이신설경전철(주) 및 부산교통공사 등이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거나 전철을 탈 경우 △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역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등이 있다.

부정승차를 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윤양수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 방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