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 상습범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존폐 위기"
'하도급 위반' 상습범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존폐 위기"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3.22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곳 업체 공공입찰 참가 제한 관계기관 요청 '철퇴'

[건설이코노미뉴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 등 업체에게 입참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기준을 초과한 2곳 업체에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철퇴가 내려져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이다.

해양플랜트와 선박 블록 생산업체인 삼강엠앤티와 스포츠 의류 브랜드 'JDX'로 알려진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면서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