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의위원’ 모집
시설안전공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의위원’ 모집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3.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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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 자격자 대상…4월 8일까지 접수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제1호 지정서)됨에 따라 제1기 인증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시설물 내진성능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심의위원으로 신청하려면 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공지사항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사본과 함께 오는 4월 8일까지 이메일(seismiccerti@kiste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1기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2년의 임기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