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태, 더 이상은 못참겠다”
전문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태, 더 이상은 못참겠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4.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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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고용 강요·불법 점거·대규모 집회·시위 등 공사방해 만연

국민 청원 개시…불법행태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촉구 나서

[건설이코노미뉴스] 건설현장의 인력채용 개입과 노노(勞-勞)갈등으로 인한 대규모 집회 등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무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사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종사자 일동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채용 권한은 기업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건설현장의 인력채용은 노조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조원의 업무 능력은 비노조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품질도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의 노조는 9개에 달하며 이들 노조들이 신규현장이 생기면 자신들 소속 조합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강요하고 타 노조의 조합원을 고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새벽부터 현장 출입구를 막고 출근하는 근로자를 불법으로 검문하는 한편, 레미콘 차량까지 막아 타설을 방해하는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어떤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노조원을 고용해달라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전임비만 수천만원 건넨 곳도 있다는 것.

노조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갈취당하는 것이 손해가 덜할 뿐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노조들의 현장 ‘깽판’이 멈추기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같은 노조들의 협박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으로 현장의 골조공사를 포기하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용뿐만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도 모두 노조에게 있다는게 업계 주장이다.

노조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계약체결을 강요하고, 초보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높은 일당을 요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것.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노조들의 행동이 날로 과격해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등 주객이 전도돼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상황에 그들은 더 이상 힘없는 약자가 아니다”며 “국가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오히려 노조가 건설현장을 좌지우지하며 ‘역갑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청원을 통해 더 이상 노조 문제에 침묵하지 말고 현장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선량한 일반근로자들을 위해 노조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해 질서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어렵고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노조들까지 횡포를 부려 업체들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나 힘든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은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4월 3일 오전 현재, 청원 참여인원은 1만9384명에 육박하는 등 청원 동의가 폭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