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사전심사제 도입
부동산 감정평가 사전심사제 도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11.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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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감정평가사, 금고이상 형 선고시 자격 취소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감정평가사 취득 자격 기준도 미성년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보상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부실, 허위평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심사대상과 기관, 절차 및 내용 등은 해당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률에 자격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당연취소), 자격증 양도·대여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국토부는 또 감정평가사가 업무수주 과정에서 금품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처벌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감정평가서의 평가액 결정방법과 산출과정 등 구체적 항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심사제도와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부실·허위평가를 방지하고 감정평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