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발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발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9.04.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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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거쳐 일반 2272명, 신혼부부 332명 선정

[건설이코노미뉴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지난 12일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주대상자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2800여명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이 중 일반공급 대상자는 2272명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332명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 30%이내에서(1억원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5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입주자가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공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를 진행해 시범적으로 출시하게 된 신한은행 상품 정보를 이번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전세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전체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고 2억2200만원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입주대상자들이 생활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한 하반기 수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