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통해 간접비 확보해야”
건정연,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통해 간접비 확보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4.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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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 보고서 통해 강조

발주자 간접비 지급 여부 관련없이 하수급인에 지급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최근 장기계속공사의 추가 간접비 미지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최근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하도급법에 발주자의 간접비 지급 여부와 관련없이 하수급인에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보라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을 건설공사 시작단계의 간접비 미계상 내역과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 지급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간접비 미계상의 경우, 하도급내역서에 간접비 항목의 반영과 불공정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간접비 미지급의 경우는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간접비 미지급시 하수급인의 미지급 확보 방안,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에 공기연장 사유를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제안했다.

특히 설계내역서상 간접비 미계상 부분의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사유 추가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을 명시해 간접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주된 이유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발주자의 간접비 지급 여부와 관련없이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보라 연구위원은 “간접비 미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설계내역서 작성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간접비 미지급 관행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