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09.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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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중순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순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종전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금번 개정을 통해 완화를 받는 경우 소급해 완화 적용 예정임에 따라,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