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민경욱 의원, 주택공급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의원입법]민경욱 의원, 주택공급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5.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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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일 국민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의 자격, 공급 순위, 재당첨 제한 등 주택청약 제도를 비롯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7년 이후 무려 10차례나 개정되면서 사업주체 및 예비청약자 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 주택청약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입주자의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수차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면 신청 오류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를 줄여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 당첨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