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한 법집행 통해 근절해야”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한 법집행 통해 근절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5.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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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등에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제출

건설노조 불법행위, 건설현장 작업 방해 피해 심각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9일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으며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 행위로 건설현장의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 등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설생산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또한 노조단체들의 자기 노조원 채용 요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기업의 취업청탁·비리 사건과 다를바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인 일반 건설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기회 조차 얻을 수 없어, 사실상 노조가입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실제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건설노조원들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에 비해 낮으며, 고의적 업무태만, 현장소란 야기, 일당만 요구하는 등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득도 노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고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더욱이 참다 못한 건설업체가 노동부, 경찰서에 신고해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기보다는 원만히 해결하라는 답변만 듣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는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반면, 건설노조로부터 심각한 보복만 당하기 때문에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더욱더 건설노조의 부당요구나 불법행위 수위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는 비단 건설업체의 피해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끄러운 집회, 오물 투척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이나 학생들의 교육권이 큰 침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이는 결국 시공목적물이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설업계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