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2년 연속 보증수수료 인하…“조합원 금융지원 강화”
건설공제조합, 2년 연속 보증수수료 인하…“조합원 금융지원 강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5.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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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조합원 선급금공동관리 제도 완화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계약보증 등 일부 보증의 수수료를 2년 연속 인하하고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완화해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 한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은 중소 조합원의 보증이용이 많은 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수수료를 5% 인하하고, 토건시공능력 300위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업지원특별할인 10%를 신설해 중소조합원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할인 대상을 확대해 모든 조합원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규모 조합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AA이상만 공동관리 대상에서 면제됐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A등급도 공동관리 대상에서 면제된다. BBB·BB·B등급에 대해서도 공공 발주자의 경우 공동관리 면제 기준을 현행 7억 이상 공사에서 10억 이상 공사로 완화한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건설업체의 신용등급별로 선급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제도로 선급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해당공사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시공 유도와 조합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건설업체에는 불편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는 2018년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조합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2년 연속 보증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번 조치로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최대 약 17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수수료 인하에 따른 절감액 약 205억원 포함시 2년간 총 약 375억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과,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400억원의 유동성 추가 지원효과가 예상되는 등 조합원 금융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