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 안전거리 확보 위한 '전방충돌경고장치' 도입
볼보트럭, 안전거리 확보 위한 '전방충돌경고장치' 도입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9.05.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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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사고 예방하고 인명피해 최소화 기술 선봬

[건설이코노미뉴스]볼보트럭이 트럭 운전자들의 안전 거리 확보를 돕기 위한 최신 안전 솔루션인 ‘전방충돌경고장치(Distance Alert)’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방충돌경고장치는 볼보트럭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일부 기능으로, 주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로 능동적 시스템이 작동해 사고를 예방한다.

전방충돌경고장치는 도시 외곽의 주요 도로에서 사용될 용도로 개발됐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Adaptive Cruise Control)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행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면 즉각적으로 작동한다.

전방충돌경고장치는 카메라와 레이더를 토대로한 듀얼센서시스템을 활용해 전방의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자, 가드레일 등 도로 위 위험요소의 모양과 위치까지 정확하게 식별하고 거리를 계산하는 능동적 안전 시스템이다.

볼보트럭의 능동적 안전 시스템은 충돌이 예상되는 물체가 인지되면, 첫 번째 안전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를 작동시킨다. 이후에도, 차량이 충돌위험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시각 및 청각 경고 신호가 작동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마지막으로 비상 자동 제동 장치가 작동되며,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진다.

볼보트럭의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충돌이 예상되는 차량을 인지하면 계기판에 위험 신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위험신호를 표시해 준다. 이로써,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로 하여금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을 제공하는 제조사는 국내 상용차 브랜드 중 볼보트럭만이 유일하다.

칼 요한 암키스트 볼보트럭교통 및 제품 안전 총괄 본부장은 “현재 트럭으로 인한 대형충돌사고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가 약 20%를 차지한다. 볼보트럭의 ‘전방충돌경고장치’는 앞차량과 뒷차량이 일정 간격 이하로 가까워지면 즉각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에 적색 경고 신호가 나타나 운전자로 하여금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해 대부분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전방충돌경고장치는 숙련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 중 하나다. 볼보트럭은 이러한 능동적 안전 시스템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운전자들은 물론 모든 도로 이용자들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운송업체들은 도로위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보험료와 수리비의 절감, 업타임 향상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더 나아가 안전한 주행으로 인한 연비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숙련된 운전자가 안전한 트럭을 운행할 때,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볼보트럭코리아는 국내 법규 도입에 앞서 2018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볼보트럭 대형 트랙터 제품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를 기본으로 장착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국내에 판매하고있는 모든 제조사를 통틀어 볼보트럭만이 유일하게 대형과 중형 트랙터, 덤프 및 카고 전 차종에 안전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해서 장착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전국 30 여개의 볼보트럭코리아 서비스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볼보트럭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운전자들에게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용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