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강화된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강화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9.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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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자산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임대주택법이 지난달 4일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는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LH·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득·자산 정보 제공대상 주택 및 동의서면 제출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법률에서 규정한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외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했다.

또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 정보의 범위는 금융정보(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어음, 수표, 연금저축 등), 신용정보(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험정보(보험해약 시 지급 환급금, 정기 지급되는 연금 등)로 정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절차·방법 및 가격 산정기준은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혼인·이혼으로 인해 부득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를 임차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시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2월 5일(거주자 실태조사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