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재공모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재공모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9.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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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흥덕택지개발지구내 37세대 규모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국토해양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주택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을 70% 이상 절감하는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를 용인시 흥덕택지개발지구(영덕동 1092번지)에 조성하기 위해 참여사업자를 재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52세대 규모의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사업자를 공모한 바 있다.

그러나 공모후 업계에서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건축하는데 따른 건축비 추가 부담과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6개 업체만 응모해 사업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LH와 협의,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사업대상지 토지가격을 15.8% 인하(153억→128억)하는 등 재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그린홈 실증단지는 지난 1차 공모당시의 사업부지 일부에 우선 37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나머지는 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실증단지에 건축되는 주택은 기존 주택대비 에너지 절감율이 최소 70% 이상되고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가 10%이상 도입된다.

이는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유명한 패시브 주택단지 성능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그린홈 실증단지는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린홈 기술의 상업화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그린홈 주택과 차별화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그린홈 실증단지를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국내 기술경쟁력을 홍보하고 해외주택시장 진출의 기반이 되는 홍보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자 공모는 내달 2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건축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공동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허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실증단지를 완공하고 하반기중 건설된 그린홈 주택을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홈 시범단지가 조성되면 그린홈 기술의 경제성과 신뢰성이 검증되고 기술경쟁을 통해 그린홈 시장의 조기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