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전국 6개 지역 ‘하자분쟁 갈등 관리 교육’ 실시
시설안전공단, 전국 6개 지역 ‘하자분쟁 갈등 관리 교육’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6.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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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홈페이지 및 현장 신청 가능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줄이고 하자발생에 따른 갈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민, 지차제 공무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및 하자 보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이 집중돼 있는 경기 서부(7월2일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와 경기 동부(7월5일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우선 진행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제도 이해 ▲공동주택의 점검 및 평가 방법 ▲분쟁 발생 시 갈등해소 방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를 통한 하자 바로알기 등이다. 교육 참여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당일 교육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영수 이사장은 “하자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앞장서기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