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한국건설신기술협회 박길현 사무국장
[전문가기고]한국건설신기술협회 박길현 사무국장
  • .
  • 승인 2011.09.27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신기술은 현장적용이 검증된 품질인증 기술....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차이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신기술과 특허는 둘 다 새롭고 진보된 기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이론상일뿐 수많은 건설기술관련 특허중에서 경제성, 품질관리, 유지관리 등 우수 기술임이 검증되어야 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신기술의 진보성은 훨씬 엄격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건설신기술은 현장적용이 검증된 품질인증 기술이다.

또한,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한 신규성은 특허법의 신규성과 차이가 있다. 건설신기술의 신규성은 특허법에서와 같이 비록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도 출원 전에 기술이 공지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신규성 요건과는 달리 자기 기술의 사전공개여부와 무관하다.

그러나 특허의 경우는 신기술신청을 하고 신청사실이 공고되었다면 그 기술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신기술신청 전에 특허 신청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지적재산권의 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건설신기술의 활용률은 91%(지정후 1건이상)로 특허기술의 활용률 3~6%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용화 촉진으로 기술의 사장방지 및 기술개발의 계기를 부여하는 등 국내 건설선진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품질시공을 위한 지역제한 개선 필요.....

민선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관련 법령을 무시하면서 과도한 지역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신기술의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있다.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업체는 지역소재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 장비가 필요한 공사에 지역내 시공하는하는 업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제한으로 공개입찰한 후 개발자와 협약을 강요하는 있는 실정이다.

지역업체 보호를 한다는 명분으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지역제한으로 신기술이 초기에 배척당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서는 신기술공사에 대해서 지역제한이 아닌 기술제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개경쟁으로 발주하고 있다. 일반기술과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이 동등하다고 한다면 누가 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입해서 신기술개발을 하겠는가? 지나친 공개경쟁은 건설기술의 하향평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는 활용이다........

건설기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타산업에 비해서 기술개발을 등한히 해왔던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후 국내 건설기술수준은 많이 향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도에 국내 건설기술의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 수준으로 국내건설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지금은 80%이상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건설신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경제성, 공기단축, 시공성, 품질 등의 측면에서 10% 이상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우수한 신기술 적용으로 고품질의 사회간접자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여 신기술을 기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발주기관 담당자가 소신껏 신기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언적인 규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신기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신있게 건설현장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기술개발 정책이 개발된 기술의 활용측면 보다는 기술개발 투자규모를 증대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선진 외국기술의 도입을 가속화 시키고 형식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조장해 왔던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기술개발의 최종 목적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있으나 현재는 신기술의 활용을 민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신기술의 활용 촉진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의 신기술제도의 개선은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특히 글로벌화시대에 기술정책의 개편은 국내업체끼리의 이해 관계차원을 넘어서 건설산업 및 국가차원의 건설기술수준 등 총체적인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설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도 부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건설기술정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설신기술은 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존중해야 하는 국가재산이며,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민간R&D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건설신기술이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주기관의 신기술에 대한 인식전환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