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진흥원,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
국토진흥원,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7.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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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종 등 국가 시범도시 대상 실증사업 계획·설계비 지원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국토진흥원)은 부산, 세종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서 서비스 실증, 규제 개선, 사업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1단계)’을 오는 8월 9일까지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했으나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이 필요한 국내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1년차에 실증을 위한 계획 및 상세설계를 진행하고(1단계),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규제특례 적용과 실증을 지원하는(2단계)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번 1단계 사업은 기업이 각 시범도시별로 제시된 핵심서비스에 해당하는 공모분야를 선택해 제안하는 자유공모로 평가를 통해 시범도시별로 10개 내외, 과제별로 2∼3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단독으로 응모하거나 다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시범도시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에 응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부산광역시는 로봇활용 생활혁신, 디지털도시 플랫폼, 배움-일-놀이 융합사회 등 9개의 공모 분야가, 세종특별자치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등 7개의 공모 분야가 제시돼 있다.

지원금은 실증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공간 계획 수립, 시뮬레이션 수행, 규제 해소방안 마련 등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설계에 투입되고 기업은 최종 성과물로 실증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는 모델을 만듦으로써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오는 8월 8일 오전부터 8월 9일 오후 5시까지 국토진흥원에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 게시된 공모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