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건축공사 도급계약시 지체상금약정에 대하여
[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건축공사 도급계약시 지체상금약정에 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7.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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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급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약정을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의 완성을 강제하고, 도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지체에 따른 손해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지체상금약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제2항에 의해 이를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만약 지체상금을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95다28526판결).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을 때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천재지변 등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수급인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실무상으로는 도급인이 공사완성의 지체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수급인이 공사지체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공사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중에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판결).

이 때 중요한 것은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약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떠한 사유로든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바, 위와 같이 지체상금의 일반적인 성격, 수급인의 귀책사유 및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 둘 필요가 있겠다. <법무법인 태성 문종하 변호사(건설분쟁 문의 032-873-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