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침체된 민자시장 회복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한건설협회, 침체된 민자시장 회복 위한 제도개선 촉구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7.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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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건의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침체된 민자시장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민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현재 민자시장은 SOC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는 물론,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자시장의 지속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사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최근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시장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민자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18일 개최된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정성호·박명재의원 주최)에는 300여명의 민자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민자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강조했으며, 협회는 이를 포함한 건의내용을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 등 과거와 같은 혈세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며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컨텀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협회가 건의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제안 내용.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 민자사업 최초제안시 최초제안자에게 10%이내의 우대접수 부여가 가능하나 실제로 1~2%수준의 점수만 부여되고 있다. 결국 최초제안의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사실상 제3자공고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 민간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 5%이상의 우대점수 부여 및 우대점수 산정시 정량적 평가방법 도입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 현행 민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 추진이 원칙이나 2008년부터 고시사업이 급감해 최근 10년간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에 따르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은 민자적경성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민자적격성 판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 BTO사업의 경우 수요위험을 전적으로 민간에서 부담함에 따라 MRG, 높은 통행료 등 민자사업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져올수 있는 BTO+BTL 혼합방식, AP 방식 등 다양한 민자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 현재 민자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중에는 15%, 운영기간중에는 10% 유지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적은 유동자금으로 민자사업을 계속하려면 최소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야 다수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건설기간중 최소자기자본비율을 15% →10% 인하해야 한다.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공급돼, 현재 상당 수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후 기반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수요에 비해 정부 재정이 매우 부족해 민간자본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후인프라 성능개선시 BTL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 철도·도로사업에 BTL 민간제안사업의 적극인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 3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발굴해 제안준비된 BTL사업은 상당수 축적됐으나, 현재까지 1건만 추진중에 있다.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 도로공사 관리 도로는 부가세가 면세이나 현행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도로 등의 통행료에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들에게 통행료 부담 완화를 통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