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
[의원입법]소비자 우롱,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8.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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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건설이코노미뉴스] 예전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전·월세 매물을 알아봤지만,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과 위치 등의 조건을 찾아 집을 구한다.

하지만 막상 중개인을 만나 온라인을 통해 본 매물을 직접 찾아갔다가 허위매물 또는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허위매물과 과장광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금지를 추가해 낚시하듯 사진만 바꿔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전월세 매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거짓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