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대란 ‘한은별관 공사’ 매듭 풀렸다
입찰대란 ‘한은별관 공사’ 매듭 풀렸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8.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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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법원 가처분 결정.검찰 지휘에 따라 후속절차 진행
계룡건설 1순위 지위 유지...이의 제기한 삼성물산 '망신'

 

[건설이코노미뉴스] 조달청은 지난 5월 10일 입찰 취소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약절차를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대상은 △한국은행 수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요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이다.

조달청은 입찰 취소 관련해 1순위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소송지휘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적격자, 입찰금액평가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해 이의신청 하지 않도록 지휘했다.  지난 2017년 12월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한은별관 공사는 한국은행에게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알리고, 대구전산센터 및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절차를 재개한다.

조달청은 이 3건 공사의 조속한 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공사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정부공사제도 혁신 TF’를 구성해 기술형 입찰제도 등 정부공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입찰예정가 초과 위법 논란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는 당시 입찰에서 1순위를 기록한 계룡건설이 그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논란의 배경은 차순위에 그쳤던 삼성물산이 이같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입찰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