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가처분 신청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가처분 신청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8.19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제3자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중단 요청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컨소시엄의 참여사(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가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한 것.

주요 내용은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컨소시엄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요구하면서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의 공모절차에서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 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코레일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다 같은 해에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감사원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 이어 2014년 8월경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나, 한화컨소시엄이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해 장기간 표류 상태에 있다가 최근 다시 공모가 재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