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현 본부장의 ‘신기술 바로알기’]안전한 인프라시설 제공에 앞장서고 있는 건설신기술
[박길현 본부장의 ‘신기술 바로알기’]안전한 인프라시설 제공에 앞장서고 있는 건설신기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8.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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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정책기획본부장 박길현

 

[건설이코노미뉴스] 건설산업의 발전과 차세대 건설기술을 이끌어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이 필요 할 때이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해서 확보한 건설기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예산절감, 일자리창출,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주소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기술 적용을 기피하고, 신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건설신기술은 약 3년의 연구기간에 걸쳐 평균 약 6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다.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85%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의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활용실적은 연평균 약 4,500억원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특허와 달리 건설신기술은 엄격한 기준과 심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법이나 건설관련 규정에는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신기술의 지정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건설현장에서 특허와 건설신기술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설신기술이 지속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약 30건 내외로 지정되고 있는 건설신기술을 특허와 연계하여 우수한 신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건설관련 특허는 매년 약 6,000개 이상이 출원되고 있어, 건설신기술로 이어진다면 건설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신기술은 지정심사시 현장실사 등 3차에 걸쳐 기술 우수성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 지정받고 있으나, 발주청에서는 자체 심의규정을 마련하여 신기술에 대한 재심의를 하고 있는 것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발주청에서는 해당 신기술이 얼마나 적합한지의 여부만을 심의하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신기술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 적용을 위한 담당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에 맞는 인센티브 적용 및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면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장이 2019년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기존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간주해 엄정 조치할 계획으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발주기관에서는 적극행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건설신기술의 적용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전하고 편안 인프라시설을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건설신기술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지속적인 건설로 OECD 국가 중 주거, 환경, 안전에 관한 인프라 시설이 많이 확보되었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신규나 확장 인프라 시설은 가설지역이 도시화되고 복합하며, 지정물과 저촉되어 공사에 적합한 공법이 필요하고, 시공시 사고와 인명피해 등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사회간접비용을 줄이는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신기술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R&D사업과 달리 개인이나 업체에서 100%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다. 건설신기술은 현장적용성 등을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실물을 통한 현장실사 과정을 마치고 구조적 안전성과 공법의 효과를 전문가가 입증하여 통과한 기술이기 때문에 건설신기술이 지정되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안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실무담당자의 건설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실행에 옮겨지기 어렵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여 믿고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믿고 신뢰할수 있는 건설신기술제도의 확고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며, 건설신기술의 신뢰성과 특허와의 차별성을 강화하여 건설신기술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