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주의하세요”
코레일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주의하세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9.08.27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판매 및 알선행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이코노미뉴스]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맞아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임으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불법거래 되는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암표로 구매하면 복사한 승차권이나 캡처 또는 촬영한 승차권, 좌석번호만 전송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방식은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돼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승차권을 부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추석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 있고 예약대기를 통해 반환되는 좌석도 구매할 수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을 통해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승차권 구입으로 즐겁고 편안한 고향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