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민주노총 주도 불법점거·업무방해 “강력 대처”
도로공사, 민주노총 주도 불법점거·업무방해 “강력 대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9.16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심 계류 수납원 정규직 확대 적용 불가방침 변화없어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최근 민주노총의 주도로 본사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고속도로 수납원들의 1‧2심 계류 수납원 정규직 확대 적용에 대한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최근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무는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했다.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확대 적용이 불가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