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불공정 하도급 갑질업체 2곳 적발
'불치병' 불공정 하도급 갑질업체 2곳 적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9.09.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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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1억6300만원 부과

 

[건설이코노미뉴스]잊을만 하면 터지는 뿌리 깊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갑질 행위가 또다시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넷시스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