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폭발적 증가로 건설업 경쟁력 저하”…합리적 정책 마련 시급
“건설규제 폭발적 증가로 건설업 경쟁력 저하”…합리적 정책 마련 시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9.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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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규제개혁 로드맵 기반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무분별한 건설 규제 양산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편적, 일회성 정책으로 규제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지난 18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분별한 건설 규제 양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등 세부 분야 규제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영준 부연구위원이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최수영 부연구위원이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나경연 연구위원이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1주제 :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폭발적 증가세임을 지적했다.

구체적 수치로 올해 9월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895개 중 건설사업자 및 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만 342개에 달하고 있으며,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이 약 3.5배에 달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 △건설산업의 특성을 미고려한 규제 양산 △형식적 규제심사 체계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관리 한계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과잉입법 △열거(Positive) 방식 규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규제개혁 체감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간 건설규제의 단순 양적 완화 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은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개별규제 개선 중심에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으로 전환 △규제심사 실효성 제고 △무분별한 의원입법 방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 애로 해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혁파 △규제 사후평가(일몰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개별규제 양산에서 탈피해 적정공사비 지급과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주제 :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최근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의 건설산업 사고예방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주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으며, 최근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증가세에 있어 건설 안전부문의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업의 52.5%를 차지했다. 공사 규모별로는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34.8%,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74.6%, 사고 형태별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61.2%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나, 영국의 경우 시공 이전 단계부터 발주자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CDM 제도)’를 1994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시공 이전단계부터 주요 사업관계자들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을 통해 협업 유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 포함 △세부 업종별 산업재해 통계관리 체계 마련하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부-기업-개인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건설현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주제 :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 =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 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전략과 종합적인 직업정보 제공 체계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적·단기적 정책 방향과 크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건설 인력의 수급 전망, 정부 지원 내용, 직업 비전, 직업 경로, 교육훈련 내용, 임금 수준 등 통합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연구위원은 규제 및 단기 대응 위주의 기존 건설인력 정책에서 인센티브 중심 및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지향적인 건설인력 정책의 방향으로 △내국인 건설 인력을 육성하고, △기존 외국인 도입 정책을 보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며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위한 관리는 충분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 사례들처럼 상호협력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건설 기능인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성 로드맵에서는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 △건설기능인의 숙련도 향상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통합적 직업 정보 제공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