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직접고용 대상자 직무교육 참여 촉구
도공, 직접고용 대상자 직무교육 참여 촉구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9.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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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등 총 95명 불참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의 직원 신분을 인정받은 인원 중 자회사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직무교육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직무교육은 23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423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6명과 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38명을 포함해 총 328명이 참석했고, 4주간의 교육 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여명은 한시간 동안 교육장 입구에서 집회후 해산했다.

또한 지난 9일부터 15일째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한 25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현재 1·2심 진행 중인 1100여명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직무도 수납업무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육 첫째 날인 오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포함해 총 95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교육기간 중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니 연락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본사 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가 심각하다”며,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